가정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년 11개월 일을 했는데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의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집에 직접 채용되어 가사노동을 한 가정부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년 11개월 일을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