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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대비 적정 급여 책정 문의

안녕하세요, 저의 남동생 근무 여건 상담드립니다.

1. 근로시간 대비 적정 급여 책정

 동생이 2018년 2월 22일부터 목재가구제조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월 짧게 근무하여, 3,4,5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근무하였으며 급여는 월 130만 원 이었습니다.

 주 6일 근무(월~토) 근무하며,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들지않았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 6월부터는 급여를 월 150만 원(세전) 받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토요일까지)를 하고있는데 월급여 1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 수준의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일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몇시간인지 기재해주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일반적인 기준으로 일8시간 근무에,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로하면,

먼저 기본 주40시간 근로면

(주40시간+주휴수당8시간)*4.345주 = 209시간*최저시급7530원 = 1,573,770원입니다.

여기에 주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일8시간*1.5배가산수당*4.345주 = 52시간*최저시급7530원 = 391,560원입니다.

더하면 1,965,330원입니다.

이 금액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8시간씩 주6일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입니다.

단,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에는

1,768,797원이 최저급여입니다.

동생분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권리구제지원방안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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