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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관련 상담입니다.

 2017년 10월달 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4~5 시간정도 근무를 하다 2018년 12월 말 기존에 일하던 점장이 그만 두고나서부터 하루 11시간씩 주 6일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주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5월 9일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고, 사장은 가게를 5월 말일까지 영업 한 후 팔았습니다. 분명 처음 들은 내용은 "가게 빼고선 금액이 떨어지니 그돈으로 밀린 임금을 한번에 주겠다" 였습니다. 3,775,800원이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입금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가게를 손해보면서 팔게되었다. 지금은 한번에 맞춰줄수 없으니 일정 금액만 주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6월 중순에 1,775,8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화를 해도 도통 받질 않았으며 받는 전화 내용은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넣어주기 힘들었다. 돈 생기는대로 조금씩이라도 넣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들었으며 조금이라도 상관없으니 한주에 10만원씩이라도 넣어달라, 그게 힘들면 연락이라도 달라 얘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말인 현재까지 전화는 매일 걸어도 1주일에 1번정도씩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이며 남은 임금 200만원 중 5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일을 쉬고 있는 상황이라 생계가 너무 어려워 사장에게 얘기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라리 신고를 해라. 지금 찔러 죽여도 돈이 없는걸 어떻게 하냐" 라는 대답뿐이였습니다.

 제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묻고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장이 쉽게 돈을 줄 것 같지는 않네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출석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사업주가 체불액을 청산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의사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체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단 노동청에서 감독관이 수사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건이며 3천만원 이하의 체불 사건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요.

민사 확정 판결 후에는, 근로자 퇴사 당시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사업장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액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죠.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고 출석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선생님의 선택이며, 그래도 사업주가 체불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순으로 진행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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