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채용됐으나, 근로계약서 서명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하였습니다.
대표의 사원들을 향한 폭언이 계속되어,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퇴사를 하고싶었고
회사 또한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나 이런 태도라면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만료 이후 근로자는 본채용을 희망하나, 사업주 의사에 의해 본채용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도 "퇴사를 하고 싶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근로자도 사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도 본채용을 거절하는 상황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표의 폭언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도 "퇴사를 하고 싶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근로자도 사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도 본채용을 거절하는 상황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표의 폭언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