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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건강 상의 이유로 만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상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게 도리라 생각하여 원하는 퇴사 예정일의 한 달 전인 3월 초에 한 달 후에 퇴사를 원한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는 퇴사 의사를 밝히자마자  2주 후에 그만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 해고 예고 수당인 약 30일 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3월22일자로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강요에 의해 3월22일자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쓰게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23년 4월3일이며, 회사에서 종용하는 퇴사일자는 2024년 3월22일이고 제가 밝힌 퇴사 원하는 일정은 2024년 4월 10일입니다. 날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가 희망한 사직날짜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해고는 해고예고 수당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현재 회사가 해고날짜를 정해 해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기 보다는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단계인 점, 만약 질문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자 쪽에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서 해고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회사의 사직서 작성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앞서 밝힌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그에 따른 회사의 추가 반응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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