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28일 회사에 최초로 퇴사 통보를 하고 10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싶다 전달을 하였습니다.
잔여 연차가 12개 여서, 10월 21일까지 근무를 하고 31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수령하고 싶다
회사에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4일 이후 업무가 없으니 10월 17일부로 퇴사 처리를 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고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으로 강제 지급하려 하는데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일찍 지정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자세한 답변은 전화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자세한 답변은 전화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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