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와 무료상담하세요!
- 부당한 해고 (용역업체 변경 등)
- 노동법에 위반된 근무조건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 관리자의 ‘갑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 노동법률 무료상담
- 공인노무사 / 화~금 / 오전 9시 ~오후 6시
- 전화 : 070-4226-8863, 방문 : 우장산 강서구민회관 2층
- 온라인 : www.gangseola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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