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1시간 제외하고 총 8시간 근로로 하여 주5일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오전에 30분을 더 일찍 출근하고 있음. 30분 더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30분 조기출근이 강제적인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니, 출퇴근카드나 기록부 또는 8시 30분까지 출근을 강제한 공문,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등의 증거가 있어야 30분 초과 근로에 대해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 근로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니, 출퇴근카드나 기록부 또는 8시 30분까지 출근을 강제한 공문,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등의 증거가 있어야 30분 초과 근로에 대해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