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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을 받고 있는데 괴롭힘인지?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019.7.16. 시행되는 이른바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 자체만 놓고 본다면, 폭언의 정도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1 상사라는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선생님에게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보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근로자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자에게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사장)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1 가해지목인 조사의무 2 피해호소인 보호의무 3 가해가 확정될 경우 가해자 징계의무를 지닙니다.

단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 대한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을 때만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신고해도 딱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행법의 문제점이라고 많이 지적받고 있는 지점이죠.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서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고는 있는데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인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가해지목인을 유선으로 또는 노동청으로 불러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이 되면 사용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행정지도란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라고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후에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단 노동부 조사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카톡 메시지나 대화 녹음 등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할 경우는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두거나 동료에게 카톡 등 sns로 알리고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상사와의 대화 시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이 문제를 선생님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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