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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일반 행정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때 본인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상사는 파견되서 3년마다 바뀌는데 이번 상사는 저랑 문제가 생겨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진행하는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 하지 않고 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새로 뽑는 공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직장에 정원이 일반직 1명 기타직 1명이 충원되었는데 정례회의에서 지금있는 사람 중에 기타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알아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겠지요.

제 월급은 290만원 거기에 주택 보조금으로 13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주택비가 비싸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지만,


기타직으로 전환시,  월급의 90%를 수령,  주택보조금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나가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칙을 찾아서 아래에 남깁니다.

규정집에 나온 부분입니다.

제 19조 근로계약 체결

1. 일반직, 기타직 행정직원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주개관은 임의로 수정 불가, 변경 필요시 본부 사전 승인 후 변경

제가 이 상사가 오고나서  심장병(희귀성 난치병 질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꼭 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우 배상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해서는 본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아보는 것입니다.

전보명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노동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명시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부당전보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타직 또는 계약직으로 배치전환 이후 임금이 삭감된 경우, 본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삭감된 임금계약에 동의나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이에 대해 권리구제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질환과 관련해서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심장질환이 업무 수행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실무상 주5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가 입증되어야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외 업무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역시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출장 중인 자는 산재법이 적용되어 산재가 인정될 경우 산재 혜택(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 파견 신분이라면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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