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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인분이 고민하고 계셔서 대신 문의하려고 합니다.

아는 분께서 대형 마트에 입점한 소매점에서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무해오셨고, 곧 근무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본사에서 인원 감축을 명령하여 결국 계약 연장을 앞두고 한 달 전에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장에게 잘렸다는 핑계로 남은 한 달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게 조치할테니 그런 줄 알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인분께서는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고객에게 컴플레인을 걸린 적도 없는 분이기에 대충 일할 생각도 없었으나 혹시나 밉보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계약이 만료된 것이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계약만료 한 달 전의 근무태도를 꼬투리 잡아 점장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협박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만일 실제 사유와 다르게, 예를 들면 실제로는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사유를 적어서 신고하였드면,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퇴사자 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잘못됐으니 변경해달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의 공무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등을 요청할 거고요.

이를 취합해서 퇴사 근로자의 말이 맞다면 상실사유를 변경해줄 겁니다.

그러니 지인분계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계약만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놓으시고

남은 기간 성실히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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