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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별 보상)

실 근무자에 비해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 직장을 그만두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직종의 다른 사람들이 청년채움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사업장이면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말하는걸 들어서요..


1. 근무자중 한명이라도 청년채움공제 혜택을 받고있다면 나머지 근무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다는게 맞는건가요??


2. 2018년 8월 경 입사하였고 2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채용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장기근속 특별 보상에 대해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공고에 적힌 당시 조건 : 장기근속 특별 보상(2년부터 매해 지급)


해당 사항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번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응답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는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무자중 한명이라도 청년채움공제 혜택을 받고있다면 나머지 근무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다는게 맞는건가요??
→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퇴사하는 직원의 근속기간,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청년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다.
→ 단, 청년배움공제와 같이 정부지원사업은 통상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력조정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회사 담당자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응답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 2018년 8월 경 입사하였고 2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채용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장기근속 특별 보상에 대해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언급하신 사유에 대해 노동부 지침은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저하되거나, 근로조건 저하가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언급하신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기근속 보상이 임금의 20%를 넘는지, 장기근속 보상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 단,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채용당시 정해진 것보다 업무가 늘었거나 혹은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이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바, 다른 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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