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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여부

저는12월??일 회사 물품은 반출했다는 오해를 받아 12월?? 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cctv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cctv내용 만 가지고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또한 그로인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부분에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여부는 법적 다툼 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물품 반입을 안 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당연히 억울한 일이자 부당한 해고일 것으로, 법적 다툼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장에 맏개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업무시간에 강서구노동복지센터로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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