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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제 퇴직금을 찾고 싶습니다

업장 오픈할 때 부터 고용주가 절 사장으로 부르며 2인 구조로 같이 일을 하였으나 엄염한 공동대표(여2)가 있고 제 자본이 투자 된것도 아니며 무엇하나 제 명의로 된 것이 없는 그야말로 저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극구 부인해도 대내외적으로 제 호칭을 사장으로 부르니 그 부담감과 책임감에 저는 그야말로 정직하게 열정을 바쳐 업장의 매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더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폭언ㆍ폭압)에 직면해 3년여만에 퇴사를 했고 퇴직금을 요구하니 "니가 사장이었지 직원이었냐"며 계속 사람을 감정적으로 농락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질질 끈게 4개월째 입니다.

의기투합해서 잘 지냈던 정을 생각해 그 지난한 과정이 너무 서로 구차하길래 제가 평생 안 보겠단 생각으로 잠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맘을 먹었었습니다만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방법을 찾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게다가 그 사업주(여)가 고용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아 저는 퇴사 후 실업급여의 해택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급여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만 고용주의 경영 스타일과 사업장 특성상의 이유로 그때그때 입금 된 급여수령액이 다릅니다)

정당한 퇴직금과 미뤄진 만큼의 이자 그리고 받지 못하는 실업급여 부분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사업주가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사장은 퇴직금과 실업급여 혜택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상담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인지 판단기준 중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해 사업주의 통제를 받는지 (출퇴근 관리, 사업장 이탈시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지 등)
업무수행 방법에 대해 사업주의 구체적 지휘,명령이 있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매출에 대한 이익 분배인지, 사업장의 이익과 무관한 고정급인지)
-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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