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권고사직(?)을 받은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2년정도 다니던회사를 다니다가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서로 3개월 동안 회사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하자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사장이 불러서
회사다닐만 한지 이제 곧 3개월이 되는데 되가는데 생각좀 해봤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괜찮다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일방적으로 이만 정리
하자고 한후에 그만 가보라고 해서 제 자리에 앉아서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회사출입증카드는 반납하라고 해서 한 상태 입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고 어느것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금번 사례에서는 입사시 3개월 동안 회사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하는 소위 수습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 수습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었는지,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실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방문 혹은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단, 금번 사례에서는 입사시 3개월 동안 회사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하는 소위 수습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 수습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었는지,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실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방문 혹은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