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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문의

1월부터 8월까지 아르바이트였다가 9월부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일 때는 일정 시간을 일한다고 명시된 계약서가 있었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가 새로 갱신하지는 않은 채 구두계약을 했는데요. 본디 구두계약상으로는 1년 계약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달 혹은 다음달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인턴기간 없이 알바->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걸로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구두계약은 녹음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효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엔 녹음을 따로 하고 있지 않았고,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 후 도저히 이 일을 1년씩 할 자신도 없는 건 물론이고 쌓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꼭 여기 있을 이유를 못찾겠더라고요.

본디 공고로 봤던 업무와 다르고, 6~8월 두 달간은 일이 없다는 이유로 본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아르바이트 시간에서 반토막이 난 채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8월에 세 번 정도 나갔었고요. 일신상의 이유(스트레스 등등)와, 아르바이트 시간이 조정되었던 건으로 퇴사의사를 밝힐 조건이 되는지, 이 구두계약이 성립은 되는지,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인한 문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 시 불명예 퇴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불명예퇴직이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구두계약도 계약 자체는 성립한 것입니다. 다만 한쪽에서 계약의 내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이든, 알바이든,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강제노동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므로 노동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를 가집니다. 단 민법에 의해 노동자가 퇴사의 통보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한 달까지는 일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사용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퇴사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이론상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원하시면 문서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제출일자를 쓰시고 사본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을 더 일해주시고 이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없이 양해를 구하고 상호 합의하에 퇴직일을 정하여 퇴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3. 불명예퇴직이란 법적 개념은 없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령 일을 못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고된 개인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퇴사를 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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