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8월까지 아르바이트였다가 9월부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일 때는 일정 시간을 일한다고 명시된 계약서가 있었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가 새로 갱신하지는 않은 채 구두계약을 했는데요. 본디 구두계약상으로는 1년 계약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달 혹은 다음달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인턴기간 없이 알바->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걸로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구두계약은 녹음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효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엔 녹음을 따로 하고 있지 않았고,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 후 도저히 이 일을 1년씩 할 자신도 없는 건 물론이고 쌓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꼭 여기 있을 이유를 못찾겠더라고요.
본디 공고로 봤던 업무와 다르고, 6~8월 두 달간은 일이 없다는 이유로 본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아르바이트 시간에서 반토막이 난 채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8월에 세 번 정도 나갔었고요. 일신상의 이유(스트레스 등등)와, 아르바이트 시간이 조정되었던 건으로 퇴사의사를 밝힐 조건이 되는지, 이 구두계약이 성립은 되는지,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인한 문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 시 불명예 퇴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불명예퇴직이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구두계약도 계약 자체는 성립한 것입니다. 다만 한쪽에서 계약의 내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이든, 알바이든,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강제노동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므로 노동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를 가집니다. 단 민법에 의해 노동자가 퇴사의 통보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한 달까지는 일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사용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퇴사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이론상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원하시면 문서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제출일자를 쓰시고 사본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을 더 일해주시고 이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없이 양해를 구하고 상호 합의하에 퇴직일을 정하여 퇴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3. 불명예퇴직이란 법적 개념은 없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령 일을 못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고된 개인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퇴사를 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계약직이든, 알바이든,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강제노동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므로 노동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를 가집니다. 단 민법에 의해 노동자가 퇴사의 통보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한 달까지는 일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사용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퇴사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이론상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원하시면 문서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제출일자를 쓰시고 사본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을 더 일해주시고 이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없이 양해를 구하고 상호 합의하에 퇴직일을 정하여 퇴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3. 불명예퇴직이란 법적 개념은 없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령 일을 못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고된 개인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퇴사를 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