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을 정당하게 달라고 요구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수만큼의 체불임금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시에는 회사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으므로 퇴사 시 이전까지 받은 금액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청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습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을 정당하게 달라고 요구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수만큼의 체불임금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시에는 회사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으므로 퇴사 시 이전까지 받은 금액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청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