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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은 몇 배를 받는 건가요?

연장근무를 했을 때 수당은 시급의 몇 배를 받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일하신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에 근무하시거나 평일 연장근무하신 경우 1.5배를 가산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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