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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 하루 2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임금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은 작년에 비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작년에 휴게시간이 7.5시간이었는데 

9.5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늘려도 되는지, 

작년에도 제대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는데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월급을 사실상 동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관행적으로 적용된 휴게시간도 유효 합니다.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연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중 일하신 내용을 입증하신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는 등 이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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