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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가혹함

1.신청인, 보험가입자,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확인, 증거가 있을 경우 제외 가능 -> 근로감독관의 조사 보고서와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건가요?

2. 직업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직무 수행능력을 적성검사로 제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3. 진료 기록 과 의학적 소견 및 임상심리 결과 -> 진료 기록을 미리 이메일로 보내드리게 몇년치가 필요한지 건강보험에 문의 해서 준비될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분 이내로 직무를 배제 시켰고 컴퓨터를 가져가갔다가 되돌려준 사진도 가능한가요?

5.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 및 직무 외적 스트레스 관련자료 -> 인터넷에 있는 검사 자료 아무거나 프린트 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6. 건강진단 결과표 -> 건강검진을 5년내에 않받았다면, 담당자 배정되고 나서 받으라고 하실껀가요? 미리 받아두는게 6개월 조사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 병력 자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는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미리 팩스로 다 보내드리는게 빠르다는 생각인데 몇년치가 필요하신건가요?

8.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번의 증거자료와 별로 다른게 없지 않을까요? 이것도 팩스로 한번에 보내면 되나요?

9. 그 밖의 업무 및 질병관련 자료 -> 정신건강 종합 검사 말고 1번과 5번과 8번과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질문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즉시 답변 가능한 일부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2. 직업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과거 일하신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 직장의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의 자료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직기간중 업무가 과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갈등 상황 당시 사진 자료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최소 3개월 이상)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 및 직무 외적 스트레스 관련자료 -> 정신과 진료시 스트레스 정도 측정을 위한 검사 자료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 병력 자료-> 몇 년치를 제출해야 한다는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질병과 관련 있는 병력이 확인되는 전체 기간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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