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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로 고용되어 2년을 근무했습니다.

직접일자리이다보니 계약서를 3번 나누어 썼습니다.

1번째, 직접일자리로 10개월

2번째, 회사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명으로 3개월

3번째, 직접일자리로 10개월

이렇게 나누어 썼으나  공백없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접일자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와 법인격이 다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한 사용자 아래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만 "직접일자리"와 "회사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나누어 썼을 뿐,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고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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