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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실에서 윽박지르고 소리지르고 과도하게 혼내고 

사소한 실수에도 퇴사를 강요하고 일상적인 대우에서도 저는 배제하며 차별하고

허드렛일만 시키고 거의 일을 시키지 않으며. 휴식하는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하여 위협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1)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례는 전형적인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동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실효성 보장 차원에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도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괴롭힘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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