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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6개월간 수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규직 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을 넣는 방식이 아닌 6개월 단기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첫째, 직급과 직책이 부여되지 않은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저는 당초 정규직으로 입사지원하였고 최종 합격통보시 인사팀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고지를 받긴 하였으나 해당 기간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안내받지 못하여 입사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위의 연장선상으로 계약서 내 기간이 종료된 후 평가하여 정규직을 전환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것은 인사팀의 구두상 안내일 뿐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바가 없어 공고 및 당초 안내와 다르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조항에 을은 퇴사 한달 전 퇴사계획을 고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현재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제가 지켜야하는 의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등의 후속절차를 필수로 해야하는 것인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 위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이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바 도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아래 참고).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서명하시어 스스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계약기간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것이라면 굳이 퇴사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근로계약기간 내에 퇴사를 하시려면 계약 내용대로 한달 전에 통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인수인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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