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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웨딩플래너일이서 퇴사흘 하게되었는데 인수인계 50명정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인계비용 3만원씩 급여나 퇴직금에서 제하고 준다고하는데 계약서에는 적혀있는 부분이 아니고 


급여나 퇴직금은 건들이기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거라 기간을 한달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권고사직 당한지 1주일도 안지나서 서류상 퇴사처리를 진행하고 나가라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 요청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주셨네요. 아래에서 답변드립니다.

1. 급여나 퇴직금은 전액지불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혹시 `해고`와 동의로 사용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노동자가 이에 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사직에 해당합니다. 만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생님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당하신 게 맞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문제와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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