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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상담드립니다.

2021년 7월 15일 입사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일하면서 2~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022년 8월1일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화통보 받았습니다.

입사 1년 이전에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다 사용했고 

22년 7월 15일 이후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까지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1년이 넘었으므로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 되는 걸로 알고 있었으며

4개를 사용했으니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11개의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 받을 줄 알았으나

회사측에서는 1개치의 연차수당만을 입금 하였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맞게 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형식상 2~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더라도 중간에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1개월 이상인 경우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 입니다. 이에,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는 퇴사시 금전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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