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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의

녕하세요.

대기업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같은 동료 계약직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녹취같은 증거는 없으나 그 직원과의 분리를 원하고, 저는 계약 기간까지 다 채우고싶고 다니는동안은 더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기에 이젠 참지않고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2년까지 근무가능한 계약직입니다.

가해자는 올해 2월 재계약 예정이라서 신고하면 계약이 종료가 될까요..? , 저까지 재계약이 안될까 걱정되서 재계약후에 신고할지 고민중입니다..(저는 올해 7월 재계약 예정입니다.)

제가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2.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증거가없어 인정이 안되면

가해자는 아무런 조취없이 정상근무하는것인지요?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는 근무지가 옮겨지고 피해자는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3. 제가 따돌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사내 심리상담실에서 고충상담 받는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도움이될까요?


4. 사내에 먼저 신고할시, 직장내 괴롭힘 사내규정은

파견소속회사의 규정을 따르나요? 아니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2년까지 근무가능한 계약직입니다.
가해자는 올해 2월 재계약 예정이라서 신고하면 계약이 종료가 될까요..? , 저까지 재계약이 안될까 걱정되서 재계약후에 신고할지 고민중입니다..(저는 올해 7월 재계약 예정입니다.)
제가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 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강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 재계약 전에 신고해서 회사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압박(재계약 거부시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리한 조치임을 주장)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오히려 회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증거가없어 인정이 안되면
가해자는 아무런 조취없이 정상근무하는것인지요?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는 근무지가 옮겨지고 피해자는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조치가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지 이동과 유급휴가가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방식을 불문하고 보호조치와 분리조치 시행되어야 하며, 이때 신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신고이후 회사에 본인이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따돌림 유형의 괴롭힘 입증이 어려운 점이 일반적이나 일체의 입증자료 없이 오로지 신고인의 진술만 있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쉬운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3. 제가 따돌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사내 심리상담실에서 고충상담 받는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도움이될까요?
→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본인의 피해사실을 제3자에 지속적으로 아린 상황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으며, 신고시에는 본인의 피해상황을 보여줄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는게 효과적이겠습니다.


4. 사내에 먼저 신고할시, 직장내 괴롭힘 사내규정은
파견소속회사의 규정을 따르나요? 아니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하나요?
→ 노동부 매뉴얼상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사용사업주) 소속인 경우, 근무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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