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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하루 5섯시간 주5일근무중입니다 알바이구요  이번에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다른분들은 최저시급이 적용되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10,500원이 최저시급으로 작년에 책정했습니다  헌데 이번년도에도 최저시금이 5프로 인상되어서 저도 당연히 오르는줄알았어요 10,500원에 대한 최저시급인상분 (460원)이요 

근데 안해준다고하시는데 저는 사장님이 합당한거라고 저한테 항의할수없다고하시네요 

맞는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기존 시급이 이보다 많을 경우 최저시급 인상을 이유로 기존에 받았던 시급을 올릴 의무는 없습니다. 즉, 현재 시급이 10,500원으로 9,620원 보다 많을 경우 최저시급 인상률인 5프로를 적용하거나 인상분 460원을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현재 시급 10,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약속된 경우 최저임금 위반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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