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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저희 사장님이 굳이 근로계약서를 쓸필요가 없다고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쓸때는 과거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1년이건 5년이건 재직을해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무조건 1년마다, 근로게약서를 작성할때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퇴직금 받고싶으면 매년 작성하던지말던지하라고 하네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 사장님이 굳이 근로계약서를 쓸필요가 없다고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쓸때는 과거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1년이건 5년이건 재직을해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없나요???
→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관계가 시작되었을 작성하고, 이후 주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는 것이 법상 의무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무조건 1년마다, 근로게약서를 작성할때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퇴직금 받고싶으면 매년 작성하던지말던지하라고 하네요
→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횟수와 무관하게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재직중 근무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횟수와 무관하게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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