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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1년 4개월을 매니저로 일했습니다.코로나때부터

그때는 시간이 짧아서 처음에는 180 코로나 시간이 변동되먼서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돈을 받게되었습니다.

2022년 3월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급여협상으로 붙잡아서 근근무를 더하게.되었고 8월달 다시 퇴사하기로 하였다가 주 5일 280으로 급여를 다시 조정하여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알바가 그만두고 다시 주6일로.일을하여서 거기에 맞는 월급을 달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320의 월급으로 9월 10월 11월 31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하였습니다

그런대 사장은.퇴직금을 220에서 230만 준다는겁니다.

1년 4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근무3개월 급여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출퇴근 시간을 말하면서 니가 1년 4개월동안 정시에 출근안한적이.많다는둥 자료가 있다며 퇴직금을.그래서.못준다는식으로 또 말을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넣어두기는.했는데.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하는건지.궁금해서 상담요청 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그 전 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 280에서 320으로 증가한 것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또한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임금을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며 급여가 늘어난 것으로 이 기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퇴직금 액수를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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