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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합니다

월,금 풀타임(7.5시간)

화,수,목,토(4시간) 

약국전산 알바하고 있습니다 현 1년 5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두려고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전에 그만뒀던 직원들은 받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서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한 것 없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고 있고(주휴수당포함) 3.3도 제하고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만약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할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기간도 1년 5개월이므로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거절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업소득(3.3%)으로 임금을 처리한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진정과정에서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프리랜서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으로 근로자와 상반되는 개념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귀하의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 시 귀하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란 사업주로부터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일체의 증거를 말하며, 업무지시를 받은 문자, 카톡, 대화 녹취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지휘감독을 받은 것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면 재직시 경험(예 : 사업주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던 경험)하였던 바를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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