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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1일에 근무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3월에 작성합니다.

22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끝났고

같은 회사와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일하다가 23년 3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어느 시기에 작성해야하는지 명시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입사하는 시점이나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인 23년 1월 1일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뒤늦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시기보다 한참 늦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긴 하나, 이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있는 위법상태를 정상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통상적인 시점보다 뒤늦게 작성이 되는 만큼 계약서의 내용이 귀하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점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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