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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회사에서 9식근무가 아닌 2년동안 2시간씩 1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연장근무라해서 연봉 사천이라 급여에

포함되어있구요.근데 회사에서 시킨게아니라

같이 일하는 선임이 임의적으로 시킨것이였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아닌 선임이 임의적으로 시킨거면

2년동안 2시간간씩 더 일한것을 선임이라는 사람한테

계산해서 받아낼수 있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9식근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2시간씩 11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9식근무"가 09시-18시까지 9시간 근무를 하였다는 걸 말씀하시고, 뒷 부분은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1일 11시간을 근로한 것은 아니고 10시간 근무한 것이 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잡혀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선임에게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임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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