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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조기퇴근시 시급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받는 알바입니다


주휴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시급:11000원. 주휴수당별도로 안내받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4/15(토)~4/21(금)

*근무시간:17시~24시

*휴무:4/19(수)


입사이후 위 기간만큼 한후 자진퇴사이구요 


(질문1)

4/19일 휴무였던날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또 한가하다는 이유로 조기퇴근 시키며 일한시간 만큼만 시급 계산 하여 지급 한다는데 정상적인 정산방식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하며, 해당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관계사 토요일~금요일까지 1주일동안 존속되었다면 해당 주의 수요일은 주휴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구두계약의 형태라도 노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서로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도 근로계약을 준수해야할 주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근무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임의로 조퇴시킨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법정수당이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근 지시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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