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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상사의 폭언

회사 내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퇴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처대신 퇴사를 선택하는거 같아 옆팀이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을 타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걸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은 목격자도 5%가 퇴사한다는 연구가 있을만큼 주변인의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기내주셔서 감사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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