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저는 직원들의 인사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센터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과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서구에서 위탁을 받아 관내의 어린이급식소 및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업무를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센터 직원들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으로 임용 및 강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 2부 작성)
문의 드릴 사항은 근무 중인 직원이 수술로 인하여 약 2주 병가 신청 예정입니다.
1. 병가 허용 기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숙명여자대학교 직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7일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2차 이상 진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2. 강서구에서 위탁 받은 센터이다 보니, 강서구 공무원의 병가 사용 기준(복무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3. 센터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비 20%), 서울시(40%), 강서구(40%) 매칭하여 운영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되는 병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병가 허용 기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숙명여자대학교 직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7일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2차 이상 진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2. 강서구에서 위탁 받은 센터이다 보니, 강서구 공무원의 병가 사용 기준(복무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며,
숙명여자 대학교, 강서구가 업무와 관련되었더라도 실제 사업주는 센터이므로,
센터 규정상 개인질병 부여기준에 따라 병가 허용 여부, 기간 등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규정을 신설하거나 과거 관행에 따르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3. 센터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비 20%), 서울시(40%), 강서구(40%) 매칭하여 운영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되는 병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수탁기관(센터)는 위탁기관의 업무기준에 제한을 받으나 원칙적으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은 별도의 회사이므로,
수탁기관의 직원 관리는 온전히 수탁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이나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위탁기관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탁기관이 아니라 위탁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실제 사업주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강서구에서 위탁 받은 센터이다 보니, 강서구 공무원의 병가 사용 기준(복무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며,
숙명여자 대학교, 강서구가 업무와 관련되었더라도 실제 사업주는 센터이므로,
센터 규정상 개인질병 부여기준에 따라 병가 허용 여부, 기간 등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규정을 신설하거나 과거 관행에 따르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3. 센터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비 20%), 서울시(40%), 강서구(40%) 매칭하여 운영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되는 병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수탁기관(센터)는 위탁기관의 업무기준에 제한을 받으나 원칙적으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은 별도의 회사이므로,
수탁기관의 직원 관리는 온전히 수탁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이나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위탁기관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탁기관이 아니라 위탁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실제 사업주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