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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한 후 급여가 맞지 않아서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를 당하고 받은 임금이 안 맞아서 너무 화나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찾다가 이 곳을 알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 계약서 내용 >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잡았고
3월 24일부터 근무하여 4월 3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9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17시, 휴게시간은 120분입니다.
텔레마케팅 영업일이고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근무입니다.
만근을 채우지 않을 시 기본급을 30일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 때 주말을 포함해 산정하나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혹은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해당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주의 주말 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본 채용 전 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때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서
별도의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교육기간중 근로를 제공할 경우는
최저시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하며 시용수습기간중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하며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해
예고해고의 적용도 예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텔레마케팅인데 회사에서 판단하기에 단지 적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고 권유했습니다.
진짜 그 어떤 직원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성과 건수가 잘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임금 계산 >
최저시급기준 : 계약서에 교육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8일로 계산했습니다.
8일x5시간(휴게시간 제외)x8590원 = 3436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해서 급여가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은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는 1년을 계약했는데 8일쓰고 해고를 당해서 억울했지만 

인터넷에 검색하면 적용이 되어 인정했습니다.

343600원의 90%는 309240원입니다.
그래도 임금이 맞지 않아서 여쭈어보니까 원천징수 3.3%를 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이 원천징수 왜 적용이 되는지 납득이 안되서
다시 회사와 전화했습니다. 

상급자 측은 3.3%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라서 무조건 적용된다
저는 8일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고 수습기간 90%에 원천징수 3.3%
이것 떼가고 저것 떼가면 최저시급의 기준이 왜 있는지 이해도 안되고
알아보고 다시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원천징수 3.3% 떼가도 299035원입니다.
제가 받은 급여는 261090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루에 사업자 분께 전화를 해서 광고주를 찾는 일을 합니다.

욕도 먹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전날 술을 과하게 마셨고

다음날 실수로 딱 20분 지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각시에는 벌금 만원을 내야된다고 했고 지각한 만큼 시간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만원은 별도로 팀장에게 현금으로 냈고 사실 원천징수 3.3%도 이해가 안가고 

지각한 만큼 시간에서 차감을 해도 안맞는 게 사실인데

제가 궁금한 건 원천징수 3.3%가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지

제 이 경우도 수습시간 최저시급 90%가 적용이 되는 지 

맞지 않는 금액 정당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수습기간은 최저시급의 90%만 지급: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3개월 범위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3.3%를 떼야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므로 상담하신 분께서 지급되는 급여도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 3.3%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6.6%의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20분 지각, 지각시에는 벌금 만원을 내야된다고 했고 지각한 만큼 시간에서 차감: 지각한 시간은 일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외에 벌금을 받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따라서, 20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공제할 수 있더라도 벌금으로 지불한 1만원은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드린 내용은 상담하신 분이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검토한 내용입니다. 상담 도입부에 프리랜서라고 표현하셨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이므로 위의 상담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신 분께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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