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되었으나 한 달 정도의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2년형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하면 만기 인정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는 법정관리 중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 개인 돈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인 돈으로 무통장 입금 후 다시 출금할 예정)
이렇게 하면 내일채움공제는 해결이 될텐데, 받지 못한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현재 법정 관리 중, 국민연금 고소, 퇴직금 고소한 상태)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법정관리 상황에서 체불임금 처리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황이시라면, 노동부 조사결과 확정된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은 미지급 임금의 일부만 보장해 주무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시에도 노동부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좀더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황이시라면, 노동부 조사결과 확정된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은 미지급 임금의 일부만 보장해 주무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시에도 노동부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좀더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