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수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장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해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현재 일수로 1년은 완성되었으며 공무원 경력조건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1년을 쌓아야 인정이 됩니다. (전일제) 그러나 현재 사업장에서 주 36시간으로 등록을 하였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에서는 40시간이 안되면 시간제 근로로 보기 때문에 전일제 기준에 맞춰서 시간을
충족해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다녀야 이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년 1월 12일이 입사일이고 현재 1년은 채운 상태입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해석의 테두리를 넘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36시간이고, 공무원 경력 인정 시간이 40시간이라면,
산술적으로 선생님은 공무원 인정 기준 시간의 90%를 근로하고 계신 것으로, 1년 중 10%의 기간을 더 다니셔야
주40시간 근로 1년 경력 기준에서 정한 총 근로시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 문의하셔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해석의 테두리를 넘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36시간이고, 공무원 경력 인정 시간이 40시간이라면,
산술적으로 선생님은 공무원 인정 기준 시간의 90%를 근로하고 계신 것으로, 1년 중 10%의 기간을 더 다니셔야
주40시간 근로 1년 경력 기준에서 정한 총 근로시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 문의하셔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