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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서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미용사)입니다.

원장님과 위탁계약서라는 걸 썼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인가요?

누가 이걸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 안 좋은 건 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위탁계약서는 학원강사, 미용사(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등 과거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직업 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대신 작성해두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은 근로계약관계 대신 프리랜서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사용자와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후 퇴직금 청구나 부당해고 등에 있어서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 판단이 원칙이므로 위탁계약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종속노동을 했다면 노동부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탁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이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간파하고 위탁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항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이미 위탁계약서를 썼다면 이후에 발생할 근로자성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들을

미리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종속노동을 했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카톡, 문자메시지, 이메일은 물론 녹음이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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