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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운의드립니다

올해 1월 12일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이사님께서 얼마를 받고 싶느냐 물으시길래 2500만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보다 적으면 언해피하겠냐고 물으셔서 그정도는 받아야 할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1차 협상이 끝나고 상의후 다시 부르시겠다고하여 2차로 협상을 하였고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세금 부분도 있으니 2400으로 신고를하고 10만원씩 별도로 지급을 해주는걸로 하면 제가 받게되는 금액적인 부분도 이득이니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댜. 10만원 부분은 구두로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기때문에 당연히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라도 찍혀서 들어오거나 별도 영수증을 끊어주실거라 생각하여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월10일 1월 급여 입금액을 확인해보니 238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급여가 입금되었고 별도 10만원도 현금으로 주시어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내역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의 금액을 재확인하고다음날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대표님께서는 2500으로 계약하되 배도로 10만원씩 지급해주기로 한거였다고 하시더군요. 2400 만원 계약서 내용도 대표님과 이사님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로 이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에 이사님께 확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만원 부분에 대하여 계약서에 지급된다는 말을 추가하거나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왜 그걸 해달라고 하냐면서 10만원 안줄까봐 못믿어서 그러냐고 기분나쁘다고 하셨습니다. 안전장치로 정확히 기재하길 원한다고 그게 아니면 세금 전체 신고하여 2500으로 다시 정정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재해주는거야 원하면 해줄수는 있는데 왜 자꾸 요구하는지 기분이 나쁘다 하셨고 2500으로 전체 신고하는것은 회사회계나 세금 등 문제가 되고 복잡하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님께서 호주에 여행가신 동안이었기때문에 대표님께서 전화로 2400만원 지급건은 확인해주셨고 10만원 부분도 돌아오시는 3월에 정리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야기가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 말일쯤 이사님께서 입국하셨지만 3월초 페어기간이라 그러한건지 급여부분에 관해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3월 10일이 급여일이기때문에 3월 9일 2월에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 두분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12일에 정리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이사냠께서 본사에 들어오실수 없으시다며 14일에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14일 출근하고 10분뒤 계약서를 들고 들어오라고 하셨고 페어가 7일부터 11일까지였고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저와 다른 직원이 비슷한 메일을 보냈다면서 메일을 보내지 않은 다른 직원까지 셋이서 짜고 회사에 이러는 거냐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서로 연봉에 관하여 논의하여 회사를 신고라도 하려고 하는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셨고 저 또한 급여일이 가까워지는데 이미 한달 전부터 요청드린 부분으로 다음 급여일이 코앞이라 메일을 드린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10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대표님 월급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추가 삽입해줄수 없으며 구두계약한 부분에 대해 화사를 믿지 못하겠다면 연봉협상결렬로 보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이나 육아휴짘급여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급여를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해놓고 싶었던 부분이었쟈만 회사는 제가 부당한 요구라도 하는양 싫으면 관두라고 여러번 이야기하셨습니다.
19일 대표님을 찾아가 저는 그게 연봉협상결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제가 제시한 2500은 전체를 급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말을 바꿔 이야기하는 회사를 믿지 못하겠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너무나 쉽게 못믿겠으면 관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회사를 믿을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2500으로 이사님께 급여신고 변경에 대해 논의해줄수 있다면서 잡으셨지만 저는 이미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회사를 믿고 다닐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권고사직 처리와 2500만원 급여로 퇴직금 계산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말까지 있겠다고 하였지만 인수인계도 해야하고 함께 메일 보냈던 직원도 관둔다면서 저보고 4월까지 있으라고 하시어 4월 초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4월 말일을 이야기하셨고 저는 최대한 인수인계를 하고 관두겠다고 했으며 퇴사할건지 좀 더 생각해보고 4월 중순에 이야기 다시 해달라시길래 4월초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하고 우선은 최대한 빨리 인수인계를 하고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20일 오후 대표님께 3월 말까지 가장 큰 택배부분에 관해 새로 입사한 물류직원에게 인수인계 중이기 때문에 그외의 인수인계 부분은 온라인채널들에 엠디와 연결하여 기획적인 부분이고 마케팅적인 부분은 제가 인수인계할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채널별 연락처정리를 잘 해놓고 나가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3월 말까지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퇴사시 한달은 여유를 줘야 하는거 아니냐면서 안된다고 하시어 최대 4월10일까지 나오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주 긍요일이 13일이라고 그날까지 나오라시기에 15일까지로 하고 16일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안될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사님과 얘기해보시겠다고하며 4월을 다 채우고 관두는게 아냔데 권고사직처리해주어야 하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미 연봉협상시 녹음하지 않아 증거도 없으니 두분이 용돈 주는것 마냥 말바꾸는 태도에 화가났고 회사를 신뢰할수 없으며 직원을 소모품 취급하둣 모욕적으로 이야기하며 회사가 싫으면 관두라는 태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노예가 아니며 존중받아야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신이 페어에서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다하여 직원에게 화풀이하며 한달전부터 요청한 일에 감정적으로 대하는것을 사정이 있었다고 핑계를 대며 용납할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나요. 대표님께서는 페어에서 여러가지 일도 있고 직원 둘이 계약서 관련하여 메일을 이틀 간격으로 보내놓은걸 보니 화가나셨으며 혼내자고 한 말이지 정말 제가 그만두기를 원해서 하셨던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와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 상황에서 회사를 위해 일정기간을 일해주고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대화 내용에 대하여 2월 11일 급여2500에 10만원 별도지급에 대해 문의했던 내용은 녹음하였고 3월 19일 20일 대화도 녹음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믿을 수가 없으며 매일 같이 말을 바꾸는 회사에 화가납니다. 대표님 말씀으로는 다른 직원 또한 비숫한 메일을 보냈으며 금액적인 부분은 모르겠으나 비슷한 형식으로 계약하여 문제가 되었고  3월 퇴사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 부분과 필요한 서류 등 조취할 수 있는 모든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건을 자진 퇴사로 본다면, 실업급여 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해고라고 본다면 실업급여 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황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퇴사에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먼저 이사가 퇴사하라고 했고 이에 선생님이 동의를 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는 임금체불이나 기간만료, 주소지 이전 등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위 상황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부분은 회사가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되는 것처럼, 퇴사자도 민법 660조에 의해 당사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시 상대방이 이에 승낙을 하지 않으면 한 달 간은 계약의 효력이 연장되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해 줄 법적 의무는 있고, 이를 어길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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