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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필요서류

오전에 문의드렸던 근로자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권고사직 사직서를 2부 만들어 각각 사인하고 가지고만 있으면 되나요?

제 급여가 2380으로 신고되어 있기때문에 2380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정산해줄 우려가 있어 2500으로 정산받기위해 받아놓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2500으로 계산하여 주겠다고는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막 워낙 말을 바꾸다보니 믿을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연봉협상 관련하여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게 불법인가요? 대표님께 듣기로는 한 직원과 같은걸로 메일을 보냈다고 하셨고 금액은 모르겠지만 상황이 같은것 같습니다. 퇴직논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도 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다른 직원도 퇴직을 결정한 상태라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대화해도 되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연봉협상이나 퇴직 논의를 타 직원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회사 내 자치규범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비밀준수 조항으로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퇴직하는 마당에 (강행법규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의) 회사 내 규범을 어긴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연봉 250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주겠다고 한 녹음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급여도 연봉 2500만원 분이 현금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한달에 두번씩 분할이라 하더라도) 매달 예금계좌에 급여로 지급된 입금내역이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3. 권고사직 처리 시 권고사직서 사인해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를 다투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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