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로 구두상의 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입증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