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2665-4037

근로 / 퇴직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유통회사라고 너무 유통회사는 다 그래 라는 말로 막무가내 근로 방식을 도입하시려고 하시는데

저희 궁금함좀 자세히 풀어주세요 ㅜㅜ 

저는 17.5.2일 입사  ~ 18.5.31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일 5;16일 ]

회사의 연차방식과 휴일 / 휴가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 

1. 회사의 연차 방식은 1년 5년 10년 을 기준으로 1일씩 추가 부여 (여름휴가 포함)

     예) 1년 ( 여름휴가5/연차6) 5년 ( 여름휴가6/연차7) 10년 (여름휴가7/연차8)

    1년이 된 저는 여름휴가 5일 / 연차 6일을 말씀하시더니

    여름휴가는 토 / 일 포함해서 쉬라고 하시고 5월 31일 오늘 말씀하시길 연차는 4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다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토 / 일을 포함해서 쉬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가지만 6일 연차 중 왜 4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연차 중에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 한다는 말까지 있어 정말 당황스럽 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근무시 80% 만근의 연차 11개와 1년이상 이면 15개를 부여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근무한 년수에 해당하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와 서면의 합의 없이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 하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퇴직연금

    5월 2일에 입사했는데 월급날은 15일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5월 16일 입니다. 

    퇴직연금을 들었는데 왜 안드냐고 말씀 드렸더니, 한참후에인 18년 1월인가 2월에 가입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러면 , 제가 1년 재직 하고 퇴직시 퇴직연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님,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ㅜㅜ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매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며 연차휴가의 가산일수의 최대한도는 25일까지입니다.

1-2. 귀사에서는 하계휴가 명목의 휴가와 연차휴가를 분리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휴가의 수가 합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맞아야 합니다.

1-3. 연차휴가와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1-4. 연차휴가와 공휴일의 대체는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고, 현재로서는 사기업 사업주가 공휴일에 직원에게 일을 안 시키고 돈을 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에 사기업 노동자도 유급으로 휴일을 갖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나, 현재까지는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1-5. 또 근로자 본인과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서면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단, 이는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1-6. 만근이라 함은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80% 만근"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고요. 1달 만근 시 1개의 월차 개념의 휴가가 나와서 11개월까지 일하면 11개의 휴가가 나오고, 12개월 째가 될 때 1년 출근율이 80%가 넘으면 15개의 휴가가 나옵니다. 단 앞의 11일의 휴가를 쓴 경우 이전까지는 12개월을 채웠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에서 공제했습니다. 즉 월차 형태로 11일을 쓰면, 12개월 째 될 때, 휴가는 4일에 불과했습니다.

단, 이 부분이 올해 5월 29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서 올해부터는 앞의 11개의 휴가를 1년 80% 이상 출근 시 받게 되는 15일의 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법이 올해 5월 29일부터 적용되므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개정 적용자는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작년 5월 2일 입사자로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1달을 결석 없이 만근하면 받게 되는 월차 형태의 휴가 매달 1개를 12개월이 될 때까지 다 썼다면, 12개월 후 80% 이상 출근했다는 것을 전제로 받게 되는 연차휴가일수는 4일에 불과합니다.


2. 퇴직금은 올해 1월부터가 아니고 4대보험 가입일부터 아닌, 실제 입사한 날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실제 5월 2일부터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