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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안녕하세요  

한 사업장에서 8개월 근무기간을 계약하고 일하고있으며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저는 회사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8개월 근로(피보험기간 180일 이상)가 끝나고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하는데 이와 같은 이직도 정당한 이직사유(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근로자는 계약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연장에 합의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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