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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문의


5월말 출산예정이고 보육교사 직업 특성상 3월 신학기 시작이라 2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3~4월은 무급휴가 사용후 5월부터 출산휴가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체교사를 3월부터 채용시에 원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네, 우선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 근로자분은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법문해석상 출산전후휴가 시작 60일 이전에 대체인력을 채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조는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달아두고 있습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7. 10., 2013. 1. 25., 2013. 12. 24., 2015. 6. 30., 2016. 12. 30.>"

따라서 동시행령 동조 제4항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 인력 채용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금 등을 받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강서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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