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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승인건

업무의 특성상 기본 연차 외에 당직 등 추가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차를 다른곳들보다 자유롭게 쓰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상사가 제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승인을 해야 가능한 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연차를 원하는 시기에 쓰겠다고 하는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인지요?

연차신청서를 쓰고 있긴합니다. 연차신청서를 미리 올렸는데 상사의 결재가 안난 상태로 연차를 결행한다면 무단결근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차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결재를 하는 것은 사용자로서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시기변경권 행사(사용자의결재) 이전에 노동자가 임의로

연차를 사용할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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