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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1년 10개월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제외하는 연차대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여름휴가(3일도) 포함되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될 뿐 근로자의 재량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꼭 6~8월안에 연차(여름휴가) 3개를 사용하라는 식으로 강제성을 띄며 말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 외 여름휴가가 별도로 주어지는 경우 6~8월에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여름휴가가 포함 된다 라고 되어있지 여름휴가를 꼭 6~8월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 연차 사용시 왜쓰냐, 뭐때문에쓰냐, 뭐할거냐 는둥 회사에서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니면 사용을 제지하는 경우도

있고, 2~3일 붙여서 여행을 가려고 해도 원래는 1개씩만 쓸수 있는거라면서 말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방식이 맞는건가요??? ㅠㅜ 당당히 말하고 당당히 쓰렵니다. ㅜㅜ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일수는 노동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 입장에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잇습니다.

한편 선생님 회사는 연차휴가에서 공휴일과 여름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대체는 현행법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노동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공휴일과, 여름휴가(6~8월 사이에 사용할 것)를 연차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하게 한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합의가 있다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6~8월에 여름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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