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근무중에
불현 지난 주에 하겠다며
다음달 까지 정리하랍니다.
날짜를 정해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말하고 말더라구요.
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퇴직연금도 dc형인데 금액이 모자란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산할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업할때 까지 무조건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폐업 예정 사실에 대해 한달 전에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한달 전에 한 것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폐업일 이전에 자진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상실신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까지 다니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연금 납입방식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씨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정퇴직금보다 퇴직금액이 다소 낮을 수는 있습니다.
- 폐업일 이전에 자진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상실신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까지 다니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연금 납입방식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씨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정퇴직금보다 퇴직금액이 다소 낮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