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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문의

사장이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만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15시간을 더 일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1주일에 12시간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일한만큼 수당을 다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닙니다. 일한만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연장근로 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동법 제 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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