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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았어요

호텔에서 서빙알바를 하였는데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서 잘못 입금이 되어서 다른사람한테 돈이 갔는데 알바업체에서 반환신청을 해서 그사람과 연락이 되면 돈을 주고 연락이 안되면 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계좌번호를 잘못적은 제 잘못이니 돈을 못받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아니면 입금할 때 입금자명을 확인안하고 넣은 알바업체 문제인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선생님은 근로를 하였고 임금을 못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하였고 그 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선생님에게 을 지급해야 하며,
그로 인해 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생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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